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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청사관리본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처리정보의 열람 등 요구조문 원문
    다)을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하며, 별지 제1호 서식의 개인영상정보 열람ㆍ존재확인 청구서로 신청하여야 한다.②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관리조문 원문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할 수 있다.1.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2. 개인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