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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청사관리본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정부청사관리본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규정에서 별지 서식 2개와 근거 조문 2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처리정보의 열람 등 요구조문 원문
    다)을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하며, 별지 제1호 서식의 개인영상정보 열람ㆍ존재확인 청구서로 신청하여야 한다.②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관리조문 원문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할 수 있다.1.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2. 개인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