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처리정보의 열람 등 요구조문 원문
다)을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하며, 별지 제1호 서식의 개인영상정보 열람ㆍ존재확인 청구서로 신청하여야 한다.②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다)을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하며, 별지 제1호 서식의 개인영상정보 열람ㆍ존재확인 청구서로 신청하여야 한다.②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할 수 있다.1.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2. 개인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