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관리본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규정 제8조 (처리정보의 열람 등 요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 범죄예방ㆍ수사ㆍ시설안전ㆍ화재예방 등 보안ㆍ방호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로써 수집ㆍ처리되는 영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안ㆍ방호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국민의 권익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이하 "열람 등"이라 한다)을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하며, 별지 제1호 서식의 개인영상정보 열람ㆍ존재확인 청구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 여부를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의 실물 신분증명서(모바일 신분증명서를 포함한다)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대리인인지 여부 확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다.
③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열람 등 조치를 할 경우,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제한 또는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정보공개시스템 등 온라인으로 열람 등 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도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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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청사관리본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5 시행된 정부청사관리본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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