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관리본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규정 제9조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5훈령소관 · 정부청사관리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 범죄예방ㆍ수사ㆍ시설안전ㆍ화재예방 등 보안ㆍ방호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로써 수집ㆍ처리되는 영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안ㆍ방호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국민의 권익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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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할 수 있다.1.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2.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3. 개인영상정보에 대해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요구하여 필요한 조치를 했을 경우4.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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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할 수 있다.1.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2.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3. 개인영상정보에 대해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요구하여 필요한 조치를 했을 경우4.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경우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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