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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지급신청 및 확정조문 원문
    ① 지원금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거주지 마을 이장의 실제 거주 확인을 받아 최초 지급 해당 월 15일(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까지 주소지 관할 면장에게 신청하여야
    만, 지원금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이 미성년자나 의사무능력자인 경우에는 친권자, 후견인 및 담당공무원이 신청할 수 있다.② 계속 지급대상자는 매년 1월 20일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옹진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상이변ㆍ장기출타 등 관할 면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준용한다.③ 주소지 관할 면장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지급신청 및 확정조문 원문
    자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④ 영 제7조제3항 단서 및 본문 외 각 호에 따라 지급대상자가 세대주 또는 배우자에게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옹진군수는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