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지급신청 및 확정조문 원문
① 지원금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거주지 마을 이장의 실제 거주 확인을 받아 최초 지급 해당 월 15일(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까지 주소지 관할 면장에게 신청하여야
만, 지원금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이 미성년자나 의사무능력자인 경우에는 친권자, 후견인 및 담당공무원이 신청할 수 있다.② 계속 지급대상자는 매년 1월 20일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옹진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상이변ㆍ장기출타 등 관할 면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준용한다.③ 주소지 관할 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