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지침 제5조 (지급신청 및 확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6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서해 5도 지원 특별법」제12조에 따른 정주생활지원금의 1인당 지급 금액 등 법령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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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원금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거주지 마을 이장의 실제 거주 확인을 받아 최초 지급 해당 월 15일(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까지 주소지 관할 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금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이 미성년자나 의사무능력자인 경우에는 친권자, 후견인 및 담당공무원이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금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거주지 마을 이장의 실제 거주 확인을 받아 최초 지급 해당 월 15일(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까지 주소지 관할 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금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이 미성년자나 의사무능력자인 경우에는 친권자, 후견인 및 담당공무원이 신청할 수 있다.
②계속 지급대상자는 매년 1월 20일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옹진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상이변ㆍ장기출타 등 관할 면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③주소지 관할 면장은 지원금 지급대상자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영 제7조제3항 단서 및 본문 외 각 호에 따라 지급대상자가 세대주 또는 배우자에게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옹진군수는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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