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지침 제5조 (지급신청 및 확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서해 5도 지원 특별법」제12조에 따른 정주생활지원금의 1인당 지급 금액 등 법령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금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거주지 마을 이장의 실제 거주 확인을 받아 최초 지급 해당 월 15일(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까지 주소지 관할 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금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이 미성년자나 의사무능력자인 경우에는 친권자, 후견인 및 담당공무원이 신청할 수 있다.
②계속 지급대상자는 매년 1월 20일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옹진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상이변ㆍ장기출타 등 관할 면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③주소지 관할 면장은 지원금 지급대상자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영 제7조제3항 단서 및 본문 외 각 호에 따라 지급대상자가 세대주 또는 배우자에게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옹진군수는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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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정주생활지원금 지급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 | | 정주생활지원금 지급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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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정주생활지원금 세대주·배우자 지급 동의서
[별지 제2호 서식] 정주생활지원금 세대주ㆍ배우자 지급 동의서 세대주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세대주 | 주 소 | | | 세대주 | 전화번호 | | | 동의 세대원 | 성 명 | (인) | 주민등록번호 | 동의 세대원 | 주 소 | | | 동의 세대원 | 전화번호 | | | 동의 세대원 | 성 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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