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3조 · 시스템점검 및 장애처리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여부를 항상 점검하여야 하며, 고장이나 이상을 발견한 즉시 정상 가동되도록 조치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시스템 장애발생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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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여부를 항상 점검하여야 하며, 고장이나 이상을 발견한 즉시 정상 가동되도록 조치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시스템 장애발생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