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지리정보 관리지침 제13조 (시스템점검 및 장애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 제4장 제2절(통계의 보급 및 이용)의 규정에 따라 통계지리정보의 작성, 통계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 관리운영 및 공표와 운영ㆍ보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계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통계지리정보의 공동활용을 촉진하며, 통계지리정보의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여부를 항상 점검하여야 하며, 고장이나 이상을 발견한 즉시 정상 가동되도록 조치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시스템 장애발생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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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통계지리정보서비스 장애발생 대장
[별지 제1호서식] 통계지리정보서비스 장애발생 대장 | 통계지리정보서비스 장애발생 대장 | 통계지리정보서비스 장애발생 대장 | 통계지리정보서비스 장애발생 대장 | 통계지리정보서비스 장애발생 대장 | 통계지리정보서비스 장애발생 대장 | 통계지리정보서비스 장애발생 대장 | | | | | | 장애일시 : 20 년 월 일(…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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