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통계지리정보 관리지침

공포일 2025-12-05 · 시행일 2025-12-05 · 소관 국가데이터처 · 총 2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통계지리정보 관리지침 · 훈령 · 소관 국가데이터처 · 공포 2025-12-05 · 시행 2025-12-05 · 조문 2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통계법」 제4장 제2절(통계의 보급 및 이용)의 규정에 따라 통계지리정보의 작성, 통계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 관리운영 및 공표와 운영ㆍ보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계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통계지리정보의 공동활용을 촉진하며, 통계지리정보의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22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통계지리정보 관리지침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