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통계지리정보 관리지침
공포일 2025-12-05 · 시행일 2025-12-05 · 소관 국가데이터처 · 총 22조
통계지리정보 관리지침 · 훈령 · 소관 국가데이터처 · 공포 2025-12-05 · 시행 2025-12-05 · 조문 2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통계법」 제4장 제2절(통계의 보급 및 이용)의 규정에 따라 통계지리정보의 작성, 통계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 관리운영 및 공표와 운영ㆍ보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계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통계지리정보의 공동활용을 촉진하며, 통계지리정보의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2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22개)
제1조 목적제10조 개별공간정보의 보호제11조 통계지리정보 서비스 시스템의 구축제12조 통계지리정보 포털의 관리제13조 시스템점검 및 장애처리제14조 보안대책제15조 서비스의 중단제16조 통계지리정보 공동활용제17조 통계지리정보 신청제18조 통계지리정보 제공 방법제19조 Open API의 보급제2조 정의제20조 Open API의 이용제21조 Open API 제공의 변경ㆍ중지제22조 재검토 기한 설정제3조 다른 규칙과의 관계제4조 관리주체제5조 관리책임자의 임무제6조 통계지리정보 구축ㆍ갱신제7조 통계지리정보 구축계획 수립제8조 통계지리정보의 집계ㆍ공표제9조 통계지리정보의 공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