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국가데이터처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관리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신고조문 원문
    ① 공무원이 외부강의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부강의등 요청자가 요청한 공문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을 이용하여 총괄행동강령책임관에게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e-사람시스템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단, 채용 면접,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신고조문 원문
    사항 해제 후 10일이내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 5. 27., 2025. 12. 5.>②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신고를 받은 총괄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으로 신고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10.14>③ 대학 강의와 같이 일정기간 동안 여러 회 수행하는 경우 일괄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외부강의등의 제한조문 원문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6.10.14., 2025. 2. 25.>②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횟수ㆍ시간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10.14>③ 소속 부서장은 공무원이 신청한 외부강의등이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요청 형식조문 원문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반드시 요청기관(단체 등)의 공문서에 근거하여야 하며 요청기관에 별지 제4호서식을 활용하여 요청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20.05.27.>② 공무원은 개인적인 전화나 e메일(단순 초청장 포함) 등을 통한 요청은 금지하며, 긴급을 요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신고조문 원문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img id="160680109"></img>기준을 초과할 수 없고, 초과하여 받은 경우에는 2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초과사례금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그 초과 금액을 지체 없이 요청기관에 반환하거나 거부의사를 밝혀야 한다. <개정 2025.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