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신고조문 원문
① 공무원이 외부강의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부강의등 요청자가 요청한 공문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을 이용하여 총괄행동강령책임관에게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e-사람시스템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단, 채용 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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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무원이 외부강의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부강의등 요청자가 요청한 공문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을 이용하여 총괄행동강령책임관에게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e-사람시스템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단, 채용 면접,
사항 해제 후 10일이내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 5. 27., 2025. 12. 5.>②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신고를 받은 총괄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으로 신고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10.14>③ 대학 강의와 같이 일정기간 동안 여러 회 수행하는 경우 일괄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6.10.14., 2025. 2. 25.>②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횟수ㆍ시간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10.14>③ 소속 부서장은 공무원이 신청한 외부강의등이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반드시 요청기관(단체 등)의 공문서에 근거하여야 하며 요청기관에 별지 제4호서식을 활용하여 요청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20.05.27.>② 공무원은 개인적인 전화나 e메일(단순 초청장 포함) 등을 통한 요청은 금지하며, 긴급을 요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img id="160680109"></img>기준을 초과할 수 없고, 초과하여 받은 경우에는 2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초과사례금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그 초과 금액을 지체 없이 요청기관에 반환하거나 거부의사를 밝혀야 한다. <개정 2025.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