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관리지침 제6조 (외부강의등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데이터처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국가데이터처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0. 14. 2025. 12. 5.>

1. 조문 원문

공무원은 월 3회(연간 24회), 월 6시간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에 출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조제4항에 의해 겸직허가를 받은 경우, 외부강의등의 요청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인 경우, 통계인재개발원 소속공무원이 인재원 본연의 업무와 관련된 외부강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6.10.14., 2025. 2. 25.>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횟수ㆍ시간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10.14>
소속 부서장은 공무원이 신청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6.10.14.><개정 2020.05.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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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관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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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