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관리지침 제5조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데이터처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국가데이터처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0. 14. 2025. 12. 5.>
1. 조문 원문
①공무원이 외부강의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부강의등 요청자가 요청한 공문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을 이용하여 총괄행동강령책임관에게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e-사람시스템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단, 채용 면접, 시험 출제 등 보안 사항이 있는 경우는 보안 사항 해제 후 10일이내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 5. 27., 2025. 12. 5.>
②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신고를 받은 총괄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으로 신고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10.14>
③대학 강의와 같이 일정기간 동안 여러 회 수행하는 경우 일괄적으로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6.10.14.><개정 2020.05.27.>
④외부강의등 신고 대상은 아래와 같다.<개정 2018.02.14>1. 세미나, 공청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등에서 강의, 강연, 기고, 발표, 토론 등을 할 경우2. 각종 회의 등에 참석ㆍ자문 등을 할 경우
⑤외부강의등 신고 제외대상은 아래와 같다.<개정 2020.05.27.>1. 요청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 인 경우2. 사례금을 받지 않는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⑥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img id="160680109"></img>기준을 초과할 수 없고, 초과하여 받은 경우에는 2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초과사례금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그 초과 금액을 지체 없이 요청기관에 반환하거나 거부의사를 밝혀야 한다. <개정 2025. 12. 5.>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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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데이터처 공무원 행동강령 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가데이터처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국가데이터처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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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관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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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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