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7조 · 폐기심의 절차조문 원문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1. 처리과의 장은 기록물폐기계획에 따라 폐기(보류)대상 기록물의 목록을 별지 제1호서식에 작성하고 기록물폐기 심사관을 지정하여 폐기대상 기록물의 폐기 여부, 보존가치 재평가를 종합적으로 심사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기록물폐기 심사결과서와 별지 제3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1. 처리과의 장은 기록물폐기계획에 따라 폐기(보류)대상 기록물의 목록을 별지 제1호서식에 작성하고 기록물폐기 심사관을 지정하여 폐기대상 기록물의 폐기 여부, 보존가치 재평가를 종합적으로 심사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기록물폐기 심사결과서와 별지 제3
라 폐기(보류)대상 기록물의 목록을 별지 제1호서식에 작성하고 기록물폐기 심사관을 지정하여 폐기대상 기록물의 폐기 여부, 보존가치 재평가를 종합적으로 심사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기록물폐기 심사결과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기록물폐기 검토서약서를 작성 기록관장에게 제출한다.2. 기록관 담당자는 처리과에서 제출한 기록물폐기 심사결과서를 취합
제1호서식에 작성하고 기록물폐기 심사관을 지정하여 폐기대상 기록물의 폐기 여부, 보존가치 재평가를 종합적으로 심사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기록물폐기 심사결과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기록물폐기 검토서약서를 작성 기록관장에게 제출한다.2. 기록관 담당자는 처리과에서 제출한 기록물폐기 심사결과서를 취합하여 폐기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사 후 별
식의 기록물폐기 검토서약서를 작성 기록관장에게 제출한다.2. 기록관 담당자는 처리과에서 제출한 기록물폐기 심사결과서를 취합하여 폐기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사 후 별지 제4호서식에 기록물평가심의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의 위원에게 제출한다.3. 기록관장은 심의회를 개최하여 기록물폐기의 적정성 여부를 종합 심의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기록물폐기
을 심사 후 별지 제4호서식에 기록물평가심의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의 위원에게 제출한다.3. 기록관장은 심의회를 개최하여 기록물폐기의 적정성 여부를 종합 심의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기록물폐기 심의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기록물폐기 심의의결서를 작성한다.4. 심의회의는 회의록으로 남겨야 한다.
가심의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의 위원에게 제출한다.3. 기록관장은 심의회를 개최하여 기록물폐기의 적정성 여부를 종합 심의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기록물폐기 심의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기록물폐기 심의의결서를 작성한다.4. 심의회의는 회의록으로 남겨야 한다.
산한 기록물을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23.>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리과에서 업무참고 등의 필요가 있는 기록물의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7-2호서식]에 따른 기록물이관 연기신청서를 기록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록관장은 연기사유를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이관 연기를 결정하고 처리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