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기록관 운영규정 제17조 (폐기심의 절차)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6. 23.,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기록관장은 매년 초 기록물폐기계획을 수립하여 국가데이터처 및 소속기관의 처리과에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1. 처리과의 장은 기록물폐기계획에 따라 폐기(보류)대상 기록물의 목록을 별지 제1호서식에 작성하고 기록물폐기 심사관을 지정하여 폐기대상 기록물의 폐기 여부, 보존가치 재평가를 종합적으로 심사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기록물폐기 심사결과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기록물폐기 검토서약서를 작성 기록관장에게 제출한다.2. 기록관 담당자는 처리과에서 제출한 기록물폐기 심사결과서를 취합하여 폐기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사 후 별지 제4호서식에 기록물평가심의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의 위원에게 제출한다.3. 기록관장은 심의회를 개최하여 기록물폐기의 적정성 여부를 종합 심의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기록물폐기 심의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기록물폐기 심의의결서를 작성한다.4. 심의회의는 회의록으로 남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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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 국가데이터처 기록관 운영규정〔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11.9.> 폐기(보류)대상 기록물 목록 210mm×297mm(백상지 80g/㎡)
■ 국가데이터처 기록관 운영규정〔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1.9.> 기록물 폐기 심사 결과서 □과 명 :① □기록물폐기심사관 :② □처리과의 장 :③ □기입요령 폐기대상 기록물심사결과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기입한다. ① 과명 : 과명을 기입한다. ② 기록물폐기심사관 : 심사관의 성명을 기입하고…
■ 국가데이터처 기록관 운영규정〔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12.5.> 기록물 폐기 검토 서약서 본인은 기록관의 년 월 일 폐기 대상 기록물 목록에 대한 의견 제출요청과 관련하여 소관 기록물의 폐기여부를 다음 기준에 따라 면밀히 검토하였음을 서약합니다. □검토 기준 20. . . □검토서약자 (*폐기대상 기록물의…
■ 국가데이터처 기록관 운영규정〔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5.11.9.> 기록물평가심의서 210mm×297mm(백상지 80g/㎡)
■ 국가데이터처 기록관 운영규정〔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5.11.9.> 기록물폐기 심의서 □과 명 :① □심의일자 :② □기록물폐기심의관 :③ □기입요령 폐기대상 기록물심사결과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기입한다. ① 과명 : 과명을 기입한다. ② 심의일자 : 폐기심의서를 작성한 일자를 기입한다. ③…
■ 국가데이터처 기록관 운영규정〔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5.11.9.> 기록물폐기 심의의결서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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