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기록관 운영규정 제17조 (폐기심의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6. 23., 2025. 12. 5.>
1. 조문 원문
기록관장은 매년 초 기록물폐기계획을 수립하여 국가데이터처 및 소속기관의 처리과에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1. 처리과의 장은 기록물폐기계획에 따라 폐기(보류)대상 기록물의 목록을 별지 제1호서식에 작성하고 기록물폐기 심사관을 지정하여 폐기대상 기록물의 폐기 여부, 보존가치 재평가를 종합적으로 심사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기록물폐기 심사결과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기록물폐기 검토서약서를 작성 기록관장에게 제출한다.2. 기록관 담당자는 처리과에서 제출한 기록물폐기 심사결과서를 취합하여 폐기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사 후 별지 제4호서식에 기록물평가심의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의 위원에게 제출한다.3. 기록관장은 심의회를 개최하여 기록물폐기의 적정성 여부를 종합 심의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기록물폐기 심의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기록물폐기 심의의결서를 작성한다.4. 심의회의는 회의록으로 남겨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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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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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기록관 운영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기록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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