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기록관 운영규정 제10조 (기록물의 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6. 23.,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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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록관은 처리과에서 생산 완결된 기록물을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2년의 범위 이내에 이관 받아야 한다. 다만, 업무관리시스템으로 생산된 기록물은 매 1년 단위로 전년도에 생산한 기록물을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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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은 처리과에서 생산 완결된 기록물을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2년의 범위 이내에 이관 받아야 한다. 다만, 업무관리시스템으로 생산된 기록물은 매 1년 단위로 전년도에 생산한 기록물을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23.>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리과에서 업무참고 등의 필요가 있는 기록물의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7-2호서식]에 따른 기록물이관 연기신청서를 기록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록관장은 연기사유를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이관 연기를 결정하고 처리과에 통보한다. <개정 2011. 6. 23., 2015. 11. 9., 2025. 12. 5.>
③제2항 단서조항에 따라 이관연기가 결정된 기록물은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10년의 범위 이내에 처리과에서 업무참고로 활용할 수 있으며, 업무참고 활용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기록관으로 당해 기록물을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23.>
④직제개편, 한시조직의 해산 등의 경우에 기록관장은 업무를 인계인수하는 부서간에 기록물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업무를 승계하는 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모든 기록물을 지체 없이 기록관으로 이관하도록 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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