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0조 · 원격근무 신청 및 승인조문 원문
① 원격근무제 신청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원격근무 계획서와 복무예규의 원격근무와 관련한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에게 신청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부서장은 분장업무의 적합성, 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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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격근무제 신청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원격근무 계획서와 복무예규의 원격근무와 관련한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에게 신청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부서장은 분장업무의 적합성, 신청자
, 원활한 업무 소통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업무용 전화 착신 조치 등 상시 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한다.② 소속 부서장 등 관리자는 원격근무자의 당일의 업무실적을 별지 제2호서식의 원격근무 계획서 및 실적보고서를 통해 관리한다. <개정 2025. 12. 5.>③ 소속 부서장 등 관리자는 근무지 이탈 여부 등의 복무사항 점검이 필요하다고
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대상자(공무원, 공무직 등)에 대해서 재택근무를 허가하고자 하는 예외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허가 전에 그 사유 및 대상, 기간 등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소속 기관의 복무관리 부서를 경유하여 운영지원과에 사전 검토를 요청하여야 하고, 요청을 받은 운영지원과는 해당 부서 및 소속기관 복무관리 부서에 검토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