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제12조 (원격근무제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 및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이하 "복무예규"라 한다) 등에 규정된 유연근무를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원이 활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자율적인 근무체계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원격근무자는 민원대응, 원활한 업무 소통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업무용 전화 착신 조치 등 상시 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소속 부서장 등 관리자는 원격근무자의 당일의 업무실적을 별지 제2호서식의 원격근무 계획서 및 실적보고서를 통해 관리한다. <개정 2025. 12. 5.>
소속 부서장 등 관리자는 근무지 이탈 여부 등의 복무사항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영상회의, 전화 또는 현장 방문 등 적정한 방법으로 점검하여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 향후 원격근무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소속 부서장 등 관리자는 별표 1의 재택근무 허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대상자(공무원, 공무직 등)에 대해서 재택근무를 허가하고자 하는 예외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허가 전에 그 사유 및 대상, 기간 등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소속 기관의 복무관리 부서를 경유하여 운영지원과에 사전 검토를 요청하여야 하고, 요청을 받은 운영지원과는 해당 부서 및 소속기관 복무관리 부서에 검토결과를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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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유연근무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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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