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가데이터처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공포일 2025-12-05 · 시행일 2025-12-05 · 소관 국가데이터처 · 총 14조
국가데이터처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 예규 · 소관 국가데이터처 · 공포 2025-12-05 · 시행 2025-12-05 · 조문 1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 및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이하 "복무예규"라 한다) 등에 규정된 유연근무를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원이 활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자율적인 근무체계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전체 조문 · 1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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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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