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외무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훈련·소환에 관한 예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공모직위 지원신청 방법조문 원문
    시행규칙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회람된 공석직위에 지원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보직지원서를 작성하고 해당 공란에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이를 장관(참조 : 인사기획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28.>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2의2조 · 임용희망원의 제출조문 원문
    영 제12조의3에 따라 국립외교원 수료생 가운데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임용희망원을 작성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4. 11. 28.>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3조 · 국외연수과정 교육대상자의 관리조문 원문
    성하여 외국어교육과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11.>⑤ 교육대상자는 연수목적이 종료되는 즉시 귀국발령 또는 재외공관근무 발령에 응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국외연수 결과보고서를 연수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외국어교육과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11.>⑥ 교육대상자에 대한 연수평가자료,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4조 · 소환대상자, 소환 등 건의 등조문 원문
    증빙자료(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하여 기술하고,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이 있을 경우 첨부)3. 공관장 의견② 제1항에 따른 소환 등 건의는 원칙적으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전문 방식으로 하되, 전문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장관을 수신자로 지정하여 서한 또는 전자우편 발송의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개정 2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8조 · 소환 재심의 청구 및 소관 위원회 등조문 원문
    ① 심의대상자는 제106조제4항제1호에 따른 소환 조치 의결에 관해 이의를 제기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본부 귀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1인사위원회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소환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4. 11. 28.>② 장관은 소환 재심의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1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3조 · 각종 서식조문 원문
    이 예규 제106조에 따른 심의 또는 제110조에 따른 재심의 결과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개정 2014. 11. 28>[본조신설 2011. 10.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