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외무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훈련·소환에 관한 예규
공포일 2026-01-05 · 시행일 2026-01-05 · 소관 외교부 · 총 123조
외무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훈련·소환에 관한 예규 · 예규 · 소관 외교부 · 공포 2026-01-05 · 시행 2026-01-05 · 조문 1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외무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인사관리와 복무 및 교육훈련 등 「외무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관리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 복무능률 및 교육훈련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11. 28., 2023. 12. 11.>
전체 조문 · 1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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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특정직위의 직무등급 변경에 따른 적용제100조 주재관 검정외국어제101조 주재관 검정의 면제제102조 재검정제103조 개방형직위 채용후보자 등 외국어검정시험소요경비제104조 소환대상자, 소환 등 건의 등제105조 소환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06조 심의 실시시기, 소명기회 부여, 심의ㆍ의결 등제107조 소환 등 절차 및 효력제108조 소환 재심의 청구 및 소관 위원회 등제109조 소환 재심의 절차 등제10의2조 재직경력의 산정기준제11조 공모직위 지원신청 방법제110조 소환 재심의 의결 및 효력 등제111조 특별조사제112조 징계와의 관계제113조 각종 서식제114조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등제115조 특별임용 취소 세부지침제116조 외교부 특별공적심사위원회 운용을 위한 세부지침제12조 업무분야별 소속직위제12의2조 직위별 보직요건제13조 재외공관의 장등의 근무기간에 대한 유관분야 근무경력기간의 산정제14조 유관분야 근무경력기간에 대한 인정범위의 상한제15조 특수외국어 관련 직위제16조 지원대상 직렬의 제한제16의2조 개방형직위 운영 등제16의3조 인사교류제17조 성과계약서, 성과책임 및 업무목표기술서 양식등
제18조 ~ 제41조 (30개)
제18조 다면평가 업무유관자군의 구성제19조 평정자군의 선정제2조 외무인사위원회의 위원지명 등제20조 최종 인사평정점의 산정제20의2조 인사평정을 하지 아니한 평정 단위연도의 전 또는 후의 인사평정제21조 특이평정 과다자에 대한 조치제22조 평정불참자에 대한 감점제23조 인사평정결과의 재심사 및 재평정 실시제24조 인사평정등급의 구분제25조 파견자에 대한 인사평정제26조 보직시기 등제27조 재외공관 보직의 제한제28조 재외공관 보직기준제29조 재외공관 근무기간제3조 인사평정조정위원회의 위원지명 등제30조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외무공무원의 대외직명제30의2조 국내에 근무하는 외무공무원의 대외직명제31조 별정직공무원 등의 대외직명제31의2조 6급 이하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대외직명 부여제32조 대외직명에의 담당업무 부기제33조 동일직무등급간 대외직명제34조 파견근무 중인 자에 대한 대외직명 지정제35조 대외직명지정 및 조정시기제36조 채용자격기준 등제37조 신규채용 연령제한제38조 신규채용 방법제39조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을 위한 제2외국어의 범위제4조 외무공무원적격심사위원회의 간사제40조 별정직공무원의 보직제41조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재직경력의 부여
제42조 ~ 제66조 (30개)
제42조 별정직공무원의 적격심사제42의2조 별정직공무원의 자격심사제43조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공관장자격심사제44조 근무상한연령제45조 재외공관내의 보직변경제46조 귀ㆍ부임발령을 받은 자의 이행사항제47조 가정부 동반제48조 외무공무원의 공무목적 일시귀국제49조 외무공무원의 공무외 목적 일시귀국제5조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의 위원지명 등제50조 외무공무원 배우자의 일시귀국 등제51조 휴가비를 지급받는 특수지 근무자의 전지휴가제51의2조 외무공무원의 육아휴직제52조 교육훈련 일반제52의2조 임용희망원의 제출제53조 재외공관에서의 직장교육훈련제54조 직위별 관련 교육훈련 및 이수 기준제55조 설치제56조 구성제57조 소집제58조 심의사항제59조 협조제6조 외무공무원징계위원회의 간사제60조 교육훈련계획제61조 교육훈련과정제62조 교육실시제63조 교육훈련자료제64조 국외연수과정의 정의제65조 국외연수의 제한제66조 국외연수기본계획 공고 및 선발과정
제67조 ~ 제96조 (30개)
제67조 전문화 교육제68조 연수 기간 및 지역제69조 기본연수과정제69의2조 기본연수 교육대상자 선발과정제7조 상위 직무등급 직위로의 임용시 고려사항제70조 전문연수 과정제71조 정책연수 과정제72조 외무영사직 기본국외연수과정제73조 국외연수과정 교육대상자의 관리제74조 국외연수과정 교육대상자의 소환제75조 연수비 지급 및 환수제76조 영어 이외의 현지어 학습제77조 현지어의 정의제78조 현지어 공동학습 과정제79조 현지어 책임연수자제8조 외무영사직공무원 및 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의 전직심사기준제80조 현지어 개별학습자제81조 학습계획서 제출제82조 학습비 지급제83조 학습결과 보고서 제출제84조 인사관리제89조 검정실시제9조 보직이 없는 자 등에 대한 직위 구분의 적용제90조 검정외국어제91조 검정대상제92조 검정시행 시기제93조 검정기관제94조 검정위원제95조 검정기준제96조 검정방법
제97조 ~ 제99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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