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훈련·소환에 관한 예규 제73조 (국외연수과정 교육대상자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5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외무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인사관리와 복무 및 교육훈련 등 「외무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관리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 복무능률 및 교육훈련의 효율성을…

1. 조문 원문

공관장은 관할구역 내의 국외연수과정 교육대상자의 훈련상황을 정기 또는 수시로 파악하여 훈련 및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11.>
관할공관장은 국외연수과정의 교육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도 및 감독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자를 책임지도관으로 지정하고 이를 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11.>1. 외교통상직 6~8등급의 전문연수과정 및 정책연수과정의 교육대상자에 대해서는 공관장 또는 공관의 차석<개정 2011. 12. 28., 2023. 12. 11.>2. 기타 전문연수과정 및 기본연수과정의 교육대상자에 대해서는 공관의 참사관 이상 직위 보임자<개정 2011. 12. 28., 2023. 12. 11.>
책임지도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하여 정기적인 면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교육대상자를 지도ㆍ감독한다.<개정 2023. 12. 11.>1. 국외연수 목적에 부합되는 연수계획을 포함한 연수생활 전반2. 기타 연수와 관련하여 장관이 지시하는 사항의 이행
책임지도관은 교육대상자가 매 학기 종료 후 6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제4호, 제5호 서식에 따라 국외연수 중 제출이 필요한 보고서를 작성, 외국어교육과에 제출하도록 지도하고, 그 결과를 외국어교육과에 알려야 한다. 교육대상자는 해당 보고서를 작성하여 외국어교육과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11.>
교육대상자는 연수목적이 종료되는 즉시 귀국발령 또는 재외공관근무 발령에 응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국외연수 결과보고서를 연수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외국어교육과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11.>
교육대상자에 대한 연수평가자료, 학사보고서, 현지 보고서, 연수기관 및 현지생활 소개서, 결과보고서, 시험성적 등은 인사에 반영한다.<개정 2023. 12. 11.>
제69조의 기본연수과정을 이수한 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연수종료 후 1년 이내에 원장이 실시하는 연수지역 외국어능력검정시험에 응시하여야 하며, 선발당시 검정점수 대비 상향된 점수(연수지역 검정점수 없이 선발되었을 경우에는 60점이상)를 취득하여야 한다. 장관은 미취득 직원에 대해서 공관발령 및 향후 국외연수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
장관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69조의 기본연수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해서 제2조제1항의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연수 종료 후 3년간 연수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거나 연수지역 언어를 활용하는 본부 실국 또는 재외공관에 근무하게 한다.<개정 2015. 11. 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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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무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훈련·소환에 관한 예규 제7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5 시행된 외무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훈련·소환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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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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