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수탁연구과제 선정절차조문 원문
정부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연구위탁용역사업을 의뢰받거나 공모신청을 요청받았을 경우 15일 이내에 심의회에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의결을 통해 수행여부 또는 공모 신청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6.11.16.>
- 제13조 · 계약의 변경조문 원문
된 계약내용을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사항이 연구내용의 근본적 변경, 연구원 내 사정에 의한 연구의 중지 등 주요 사항일 경우에는 심의회에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6. 11.16.> <개정 2025. 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