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연구원 수탁연구사업 운영지침 제7조 (수탁연구과제 선정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데이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수탁연구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 연구사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2. 25., 2025. 12. 30.>
1. 공식 조문 원문
정부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연구위탁용역사업을 의뢰받거나 공모신청을 요청받았을 경우 15일 이내에 심의회에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의결을 통해 수행여부 또는 공모 신청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6.11.16.>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수탁과제 수행 심의 의결서
■ 국가데이터연구원 수탁연구사업 운영지침〔별지 제1호서식〕<신설 2016.11.16.> <개정 2019. 3.18., 2022. 3. 7., 2025. 2. 25., 2025.12. 30.> | ■ 국가데이터연구원 수탁연구사업 운영지침〔별지 제1호서식〕<신설 2016.11.16.> <개정 2019. 3.18.…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국가데이터연구원 수탁연구사업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