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연구원 수탁연구사업 운영지침 제13조 (계약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데이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수탁연구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 연구사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2. 25., 2025. 12. 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수행중 위탁자의 요청 또는 연구담당부서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책임자가 위탁자와 사전협의를 거쳐 그 내용을 연구계약담당부서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연구계약담당부서장은 위탁자와 합의하여 수정된 계약내용을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사항이 연구내용의 근본적 변경, 연구원 내 사정에 의한 연구의 중지 등 주요 사항일 경우에는 심의회에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6. 11.16.> <개정 2025. 2. 25.>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수탁과제 수행 심의 의결서
■ 국가데이터연구원 수탁연구사업 운영지침〔별지 제1호서식〕<신설 2016.11.16.> <개정 2019. 3.18., 2022. 3. 7., 2025. 2. 25., 2025.12. 30.> | ■ 국가데이터연구원 수탁연구사업 운영지침〔별지 제1호서식〕<신설 2016.11.16.> <개정 2019.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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