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연구원 수탁연구사업 운영지침 제13조 (계약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데이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수탁연구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 연구사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2. 25., 2025.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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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수행중 위탁자의 요청 또는 연구담당부서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책임자가 위탁자와 사전협의를 거쳐 그 내용을 연구계약담당부서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수행중 위탁자의 요청 또는 연구담당부서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책임자가 위탁자와 사전협의를 거쳐 그 내용을 연구계약담당부서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연구계약담당부서장은 위탁자와 합의하여 수정된 계약내용을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사항이 연구내용의 근본적 변경, 연구원 내 사정에 의한 연구의 중지 등 주요 사항일 경우에는 심의회에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6. 11.16.> <개정 2025.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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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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