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지원금 지원신청조문 원문
면 또는 구두로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그 지원 대상과 방법과 절차 등을 사전에 알려 주어야 한다.② 소득안정비용 지원 대상이 되는 가축의 소유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소득안정비용 신청서에 축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과 피해유형, 피해액 등을 산출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서류(입식ㆍ출하증명서, 거래영수증, 거래내역서 등)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면 또는 구두로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그 지원 대상과 방법과 절차 등을 사전에 알려 주어야 한다.② 소득안정비용 지원 대상이 되는 가축의 소유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소득안정비용 신청서에 축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과 피해유형, 피해액 등을 산출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서류(입식ㆍ출하증명서, 거래영수증, 거래내역서 등)
라 소득안정비용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 내용이 이동제한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인지 판단 및 검증한 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소득안정비용 지원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⑥ 제5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소득안정비용 지원을 신청받은 시ㆍ도지사는 신청 내용을 검증 및 취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별
식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⑥ 제5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소득안정비용 지원을 신청받은 시ㆍ도지사는 신청 내용을 검증 및 취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⑦ 제6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당 자료를 검토하고 지원대상자 등을 확정하여 각 시ㆍ도지사에게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