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안정비용 지원 요령 제6조 (지원금 지원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7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고시는「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소득안정을 위한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②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이동제한 조치 명령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반출금지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가축을 위탁 사육한 경우에는 위탁받아 실제 사육한 자를 말한다)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득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1.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득안정비용 지원 대상이 되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소득안정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서면 또는 구두로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그 지원 대상과 방법과 절차 등을 사전에 알려 주어야 한다.
소득안정비용 지원 대상이 되는 가축의 소유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소득안정비용 신청서에 축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과 피해유형, 피해액 등을 산출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서류(입식ㆍ출하증명서, 거래영수증, 거래내역서 등)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소득안정비용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축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축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소득안정비용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접수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신청서를 제출한 가축의 소유자에게 소득안정비용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소득안정비용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 내용이 이동제한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인지 판단 및 검증한 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소득안정비용 지원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제5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소득안정비용 지원을 신청받은 시ㆍ도지사는 신청 내용을 검증 및 취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제6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당 자료를 검토하고 지원대상자 등을 확정하여 각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예산을 교부한다.
시ㆍ도지사는 제7항에 따라 교부받은 예산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교부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교부된 소득안정비용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소득안정비용을 신청한 가축의 소유자에게 해당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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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득안정비용 지원 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7 시행된 소득안정비용 지원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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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