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안정비용 지원 요령 제6조 (지원금 지원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고시는「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소득안정을 위한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②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이동제한 조치 명령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반출금지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가축을 위탁 사육한 경우에는 위탁받아 실제 사육한 자를 말한다)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득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1.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득안정비용 지원 대상이 되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소득안정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서면 또는 구두로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그 지원 대상과 방법과 절차 등을 사전에 알려 주어야 한다.
②소득안정비용 지원 대상이 되는 가축의 소유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소득안정비용 신청서에 축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과 피해유형, 피해액 등을 산출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서류(입식ㆍ출하증명서, 거래영수증, 거래내역서 등)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소득안정비용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축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축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라 소득안정비용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접수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신청서를 제출한 가축의 소유자에게 소득안정비용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⑤제2항에 따라 소득안정비용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 내용이 이동제한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인지 판단 및 검증한 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소득안정비용 지원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⑥제5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소득안정비용 지원을 신청받은 시ㆍ도지사는 신청 내용을 검증 및 취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⑦제6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당 자료를 검토하고 지원대상자 등을 확정하여 각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예산을 교부한다.
⑧시ㆍ도지사는 제7항에 따라 교부받은 예산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교부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교부된 소득안정비용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소득안정비용을 신청한 가축의 소유자에게 해당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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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위임 근거 · ① 이 고시는「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소득안정을 위한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②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이동제한 조치 명령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반출금지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가축을 위탁 사육한 경우에는 위탁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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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득안정비용 지원 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7 시행된 소득안정비용 지원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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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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