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소득안정비용 지원 요령
공포일 2026-01-07 · 시행일 2026-01-07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총 8조
소득안정비용 지원 요령 · 고시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2026-01-07 · 시행 2026-01-07 · 조문 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①이 고시는「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소득안정을 위한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②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이동제한 조치 명령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반출금지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가축을 위탁 사육한 경우에는 위탁받아 실제 사육한 자를 말한다)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득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범위ㆍ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원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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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