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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수산물 유통이력신고 및 이력조사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수입유통이력신고 등조문 원문
    략하게 할 수 있다.3. 양수자 주소4. 양도 중량ㆍ수량5. 양도 일자6.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수입유통이력신고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전자신고가 곤란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신고서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관할지원장(이하 "지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장은 신고내용을 지체 없이 수입수산물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위반행위 발생 시 조치조문 원문
    지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유통이력 미신고ㆍ거짓신고ㆍ장부 미비치 확인서와 함께 증거서류를 확보해야 한다.1. 이력표시수산물을 생산하거나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수입유통이력신고 등조문 원문
    편 등의 방법으로 발급해야 한다.④ 수입유통이력신고의무자로서 동일한 사업자가 자기 책임으로 여러 사업장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 지원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수입유통이력신고 동일사업장 인정 신청서를 제출해 인정을 받아 주된 사업장에서 한꺼번에 유통이력신고를 할 수 있으며, 동일사업장으로 인정받은 사업장 간 거래내용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수입유통이력신고 등조문 원문
    고의무자는 양수자에게 양도한 수산물이 유통이력 수입수산물 대상으로 신고의무가 있음을 알리기 위해 수입신고확인증 또는 거래명세서 등에 별표 1의 내용을 표시하거나 별지 제4호서식의 유통이력 수입수산물 관리의무 통지서를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발급해야 한다.④ 수입유통이력신고의무자로서 동일한 사업자가 자기 책임으로 여러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