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유통이력수입수산물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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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수입유통이력신고의무자는 유통이력수입수산물을 양도하는 경우(양수자가 재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양도일부터 5일 이내에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접속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신고기간에는 양도 첫날과 토ㆍ일요일, 공휴일을 포함하지 않는다.1. 양수자의 상호(이름)2. 양수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다만, 양수자가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소매업자(차량판매상, 노점상 등) 또는 개인일 때에는 기록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3. 양수자 주소4. 양도 중량ㆍ수량5. 양도 일자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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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수입유통이력신고의무자는 유통이력수입수산물을 양도하는 경우(양수자가 재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양도일부터 5일 이내에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접속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신고기간에는 양도 첫날과 토ㆍ일요일, 공휴일을 포함하지 않는다.1. 양수자의 상호(이름)2. 양수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다만, 양수자가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소매업자(차량판매상, 노점상 등) 또는 개인일 때에는 기록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3. 양수자 주소4. 양도 중량ㆍ수량5. 양도 일자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수입유통이력신고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전자신고가 곤란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신고서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관할지원장(이하 "지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장은 신고내용을 지체 없이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③수입유통이력신고의무자는 양수자에게 양도한 수산물이 유통이력 수입수산물 대상으로 신고의무가 있음을 알리기 위해 수입신고확인증 또는 거래명세서 등에 별표 1의 내용을 표시하거나 별지 제4호서식의 유통이력 수입수산물 관리의무 통지서를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발급해야 한다.
④수입유통이력신고의무자로서 동일한 사업자가 자기 책임으로 여러 사업장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 지원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수입유통이력신고 동일사업장 인정 신청서를 제출해 인정을 받아 주된 사업장에서 한꺼번에 유통이력신고를 할 수 있으며, 동일사업장으로 인정받은 사업장 간 거래내용에 대한 유통이력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서류는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출할 수 있다.
⑤수입유통이력신고의무자는 유통이력대상물품을 일반 개인 소비자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5일 단위로 판매량을 합계해 1건으로 신고할 수 있다.
별표 1 〈제3조제3항 관련〉 이 수입수산물은 해양수산부의 유통이력수입수산물 신고 대상 수산물로 양도 후 5일 이내에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신고하거나, 「유통이력 수입수산물 신고서」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