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수산물 유통이력신고 및 이력조사에 관한 고시 제7조 (위반행위 발생 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유통이력수입수산물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유통이력 미신고ㆍ거짓신고ㆍ장부 미비치 확인서와 함께 증거서류를 확보해야 한다.1. 이력표시수산물을 생산하거나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열람ㆍ수거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2. 수입유통이력신고의무자가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해 수입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3. 수입유통이력신고의무자가 법 제31조제2항을 위반해 장부를 기록하지 않거나 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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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수입유통이력 미신고·거짓신고·장부 미비치 확인서
■ 별지 제2호서식 < 제6조제1항 관련> | ■ 별지 제2호서식 < 제6조제1항 관련> | ■ 별지 제2호서식 < 제6조제1항 관련> | ■ 별지 제2호서식 < 제6조제1항 관련> | ■ 별지 제2호서식 < 제6조제1항 관련> | ■ 별지 제2호서식 < 제6조제1항 관련> | ■ 별지 제2호서식 < 제6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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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수산물 유통이력신고 및 이력조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정의제3조 · 수입유통이력신고 등제4조 · 수입유통이력신고 등 관리제5조 · 수입유통이력대상물품 보관관리 등제6조 · 수입유통이력조사 등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7조 · 위반행위 발생 시 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업무분장제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