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수산물 유통이력신고 및 이력조사에 관한 고시 제7조 (위반행위 발생 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7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유통이력수입수산물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유통이력 미신고ㆍ거짓신고ㆍ장부 미비치 확인서와 함께 증거서류를 확보해야 한다.1. 이력표시수산물을 생산하거나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열람ㆍ수거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2. 수입유통이력신고의무자가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해 수입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3. 수입유통이력신고의무자가 법 제31조제2항을 위반해 장부를 기록하지 않거나 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신고 및 이력조사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7 시행된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신고 및 이력조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신고 및 이력조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