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3조조문 원문
4개 이상을 포함한 10개 이상의 금융기관들과 신용공여 약정을 체결할 것을 의미한다.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해외외국환업무등록신청서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에서 금융업 인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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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이상을 포함한 10개 이상의 금융기관들과 신용공여 약정을 체결할 것을 의미한다.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해외외국환업무등록신청서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에서 금융업 인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무용원화계좌"라 한다)의 정보 <기획재정부고시 제2024-26호, 2024. 6. 28. 개정> 7. 은행간시장 참여기관들과의 신용공여 약정서 사본 8. 별지 제2호 서식의 의무확약서 ② 재정경제부장관 및 한국은행총재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 서류의 내용, 적합성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제1항 각 호의 서류
-26호, 2024. 6. 28. 개정> ②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제1항에 따라 의무의 이행을 위탁하려는 경우 위탁계약 체결 예정일을 기준으로 7일 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의 위탁계약서에 위탁범위를 명시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한 건전성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