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제13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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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항제2호가목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란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이 지침 별표 1에서 정하는 기관들 중 선도은행 4개 이상을 포함한 10개 이상의 금융기관들과 신용공여 약정을 체결할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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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제2항제2호가목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란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이 지침 별표 1에서 정하는 기관들 중 선도은행 4개 이상을 포함한 10개 이상의 금융기관들과 신용공여 약정을 체결할 것을 의미한다.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해외외국환업무등록신청서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외국에서 금융업 인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해외외국환업무의 등록을 신청한 자가 금융업 인가를 받은 국가의(이하 이 지침에서 "본국"이라 한다) 관련법규 등에 저촉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본국 감독당국의 승인서류
3.최근 3년간 영업현황 및 연차보고서
4.최근 3년간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및 명세
5.사업계획서 등 해외외국환업무 수행 방식에 관한 사항
6.영

제13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해외외국환업무에 사용할 외국통화 계좌(이하 "업무용외화계좌"라 한다) 및 영

제13조제2항제2호다목에 따른 내국통화 계좌(이하 "업무용원화계좌"라 한다)의 정보 <기획재정부고시 제2024-26호, 2024. 6. 28. 개정>

7.은행간시장 참여기관들과의 신용공여 약정서 사본
8.별지 제2호 서식의 의무확약서
②재정경제부장관 및 한국은행총재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 서류의 내용, 적합성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제1항 각 호의 서류 외에 별도의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 금융감독원장 및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해외외국환업무의 등록을 신청한 자가 영

제13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요건(이하 "등록요건"이라 한다)을 갖추었는지 및 이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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