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제10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의2에 따라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본인의 확인의무(법
제10조) 및 보고의무(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그 고객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거래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고객이 비거주자인지 여부
2.<삭 제>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3호, 2025. 2. 10. 삭제>
3.<삭 제>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3호, 2025. 2. 10. 삭제>
②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국내법령에 반하는 행위이거나 제1항 각 호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경우 이와 관련한 지급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의2에 따라 이 장에 따른 사무의 이행을 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4-26호, 2024. 6. 28. 개정>
②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제1항에 따라 의무의 이행을 위탁하려는 경우 위탁계약 체결 예정일을 기준으로 7일 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의 위탁계약서에 위탁범위를 명시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한 건전성 관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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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