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제10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10조의2에 따라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본인의 확인의무(법

제10조) 및 보고의무(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그 고객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거래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고객이 비거주자인지 여부
2.<삭 제>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3호, 2025. 2. 10. 삭제>
3.<삭 제>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3호, 2025. 2. 10. 삭제>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국내법령에 반하는 행위이거나 제1항 각 호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경우 이와 관련한 지급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의2에 따라 이 장에 따른 사무의 이행을 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4-26호, 2024. 6. 28. 개정>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제1항에 따라 의무의 이행을 위탁하려는 경우 위탁계약 체결 예정일을 기준으로 7일 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의 위탁계약서에 위탁범위를 명시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한 건전성 관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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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