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경미한 사업의 사업계획서 제출 및 승인조문 원문
① 사업시행자가 경미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별지 제2호
- 제9조 · 경미한 사업 계획의 변경조문 원문
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미 승인받은 경미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변경되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경미한 사업의 유형, 사업 내용(사용시설의 범위ㆍ규모, 사업기간 등)이 변경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