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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 부두 내 경미한 사업 시행 및 관리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경미한 사업의 사업계획서 제출 및 승인조문 원문
    ① 사업시행자가 경미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별지 제2호
  • 제9조 · 경미한 사업 계획의 변경조문 원문
    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미 승인받은 경미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변경되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경미한 사업의 유형, 사업 내용(사용시설의 범위ㆍ규모, 사업기간 등)이 변경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경미한 사업의 사업계획서 제출 및 승인조문 원문
    제1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1. 경미한 사업의 시행이 본 사업시설의 운영 목적과 기능에 위배되는지 여부2. 경미한 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