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 부두 내 경미한 사업 시행 및 관리 지침 제4조 (경미한 사업의 사업계획서 제출 및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4조제4항 단서에 따라 추진되는 경미한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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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시행자가 경미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가 경미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1. 경미한 사업의 시행이 본 사업시설의 운영 목적과 기능에 위배되는지 여부2. 경미한 사업의 시행이 부두 운영 개선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3. 경미한 사업의 시행이 시설 사용자의 편익을 증진하는지 여부4. 승인 신청한 경미한 사업의 연간 예상 수입이 본 사업 실시협약에 따른 연간 운영 수입의 100분의 20 미만인지 여부. 다만, 동일한 사업시행자가 부두 내 다수의 경미한 사업을 시행 중인 경우, 승인 신청사업을 포함한 모든 경미한 사업의 예상 수입 합계가 본 사업 실시협약에 따른 연간 운영 수입의 100분의 20 미만인지 여부5. 경미한 사업 시행으로 발생하는 이익공유 방안의 적정성
③해양수산부장관은 경미한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방해양수산청, 항만공사 등 항만운영 관계기관의 의견을 조회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사업계획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의 검토 결과를 고려하여 사업계획서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사업계획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한 경우 그 기간은 처리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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