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 부두 내 경미한 사업 시행 및 관리 지침 제9조 (경미한 사업 계획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4조제4항 단서에 따라 추진되는 경미한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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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미 승인받은 경미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변경되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경미한 사업의 유형, 사업 내용(사용시설의 범위ㆍ규모, 사업기간 등)이 변경되는 경우2. 부두 내 경미한 사업들의 연간 예상 수입 합계가 협약상 운영수입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미한 사업에 대한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3. 경미한 사업의 순이익 처리방안에 대한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4. 위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사업계획의 변경 없이는 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미 승인받은 경미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변경되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경미한 사업의 유형, 사업 내용(사용시설의 범위ㆍ규모, 사업기간 등)이 변경되는 경우2. 부두 내 경미한 사업들의 연간 예상 수입 합계가 협약상 운영수입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미한 사업에 대한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3. 경미한 사업의 순이익 처리방안에 대한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4. 위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사업계획의 변경 없이는 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출된 변경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 및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보함에 있어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절차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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