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 부두 내 경미한 사업 시행 및 관리 지침 제9조 (경미한 사업 계획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4조제4항 단서에 따라 추진되는 경미한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미 승인받은 경미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변경되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경미한 사업의 유형, 사업 내용(사용시설의 범위ㆍ규모, 사업기간 등)이 변경되는 경우2. 부두 내 경미한 사업들의 연간 예상 수입 합계가 협약상 운영수입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미한 사업에 대한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3. 경미한 사업의 순이익 처리방안에 대한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4. 위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사업계획의 변경 없이는 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출된 변경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 및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보함에 있어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절차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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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경미한 사업의 사업계획서
[별지 제1호서식] 경미한 사업의 사업계획서 사업시행자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고, 필요할 경우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 경미한 사업 추진 필요성 및 목표 경미한 사업의 추진 배경, 사업 필요성, 사업 시행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등을 본 사업의 시행 여건, 관련 법령 및 실시협약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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