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국립생물자원관 안전보건 관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위원회의 운영조문 원문
    , 위원장 등이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1명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⑥ 위원회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1. 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 위원3. 심의 내용 및 의결 사항4. 그 밖의 주요 사항⑦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내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교육실시 기록ㆍ보존조문 원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 ㆍ 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별지 제2호서식] 안전보건 교육일지를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위탁교육을 실시할 때는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확인서 등을 받아 보존해야 한다.1. 교육일시 및 장소2. 교육담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사고 발생 시 처리 절차조문 원문
    확대 방지와 응급조치를 실시해야 하며, 신속히 해당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관리감독자는 사고 발생 현황과 조치사항을 지체 없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보고해야 한다.④ 사고 발생 현장은 사고조사가 끝날 때까지 원상태로 보존해야 하며 관리감독자의 지시 없이 그 현장을 변경 또는 훼손해서는 안 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조문 원문
    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 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근로자대표 또는 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중대 재해가 발생하여 그 사실을 알게

별지 제3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조문 원문
    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 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근로자대표 또는 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