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2조 · 위원회의 운영조문 원문
, 위원장 등이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1명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⑥ 위원회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1. 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 위원3. 심의 내용 및 의결 사항4. 그 밖의 주요 사항⑦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내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 위원장 등이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1명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⑥ 위원회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1. 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 위원3. 심의 내용 및 의결 사항4. 그 밖의 주요 사항⑦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 ㆍ 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별지 제2호서식] 안전보건 교육일지를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위탁교육을 실시할 때는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확인서 등을 받아 보존해야 한다.1. 교육일시 및 장소2. 교육담
확대 방지와 응급조치를 실시해야 하며, 신속히 해당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관리감독자는 사고 발생 현황과 조치사항을 지체 없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보고해야 한다.④ 사고 발생 현장은 사고조사가 끝날 때까지 원상태로 보존해야 하며 관리감독자의 지시 없이 그 현장을 변경 또는 훼손해서는 안 된다.
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 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근로자대표 또는 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중대 재해가 발생하여 그 사실을 알게
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 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근로자대표 또는 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