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안전보건 관리규정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의 안전보건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1. 산업재해 예방계획(안전보건관리계획, 안전 점검 계획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제정 및 개정 등에 관한 사항3. 안전보건교육 계획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계획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6. 중대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8. 안전 ㆍ 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규격에 맞는 제품인지의 확인에 관한 사항9.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위원이 위원회 출석에 걸리는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한 것으로 보며, 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④회의는 근로자 위원 및 사용자 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근로자대표, 위원장 등이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 위원장 등이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1명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⑥위원회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1. 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 위원3. 심의 내용 및 의결 사항4. 그 밖의 주요 사항
⑦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내용 등을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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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의 안전보건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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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안전보건 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안전보건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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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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