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안전보건 관리규정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의 안전보건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1. 산업재해 예방계획(안전보건관리계획, 안전 점검 계획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제정 및 개정 등에 관한 사항3. 안전보건교육 계획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계획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6. 중대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8. 안전 ㆍ 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규격에 맞는 제품인지의 확인에 관한 사항9.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위원이 위원회 출석에 걸리는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한 것으로 보며, 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회의는 근로자 위원 및 사용자 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근로자대표, 위원장 등이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 위원장 등이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1명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1. 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 위원3. 심의 내용 및 의결 사항4. 그 밖의 주요 사항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내용 등을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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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안전보건 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안전보건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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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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