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립생물자원관 안전보건 관리규정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 소관 국립생물자원관 · 총 41조
국립생물자원관 안전보건 관리규정 · 예규 · 소관 국립생물자원관 · 공포 2025-12-29 · 시행 2025-12-29 · 조문 4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의 안전보건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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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산업보건의제11조 위원회의 구성제12조 위원회의 운영제13조 안전 ㆍ 보건교육제14조 정기안전 ㆍ 보건교육제15조 신규 채용 시 교육제16조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제17조 특별 안전보건교육제18조 직무교육제19조 교육실시 기록ㆍ보존제2조 적용 범위제20조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및 실행제21조 작업중지제22조 사업장의 안전조치제23조 안전보건표지 작성 및 게시제24조 안전보건 관리제25조 작업환경측정 등제26조 안전기준제27조 건강진단제28조 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등제29조 건강진단 결과의 조치 및 보존제3조 용어의 정의제30조 보건기준제31조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제32조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 조치제33조 사고 발생 시 처리 절차제34조 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제35조 사고 원인조사 및 대책 수립제36조 위험성 평가 계획수립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