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금융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법령안 관계 기관 협의조문 원문
    여야 할 사유 등으로 10일 미만으로 단축하려는 경우에는 법제처장과 사전에 협의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령안2. 별지 제1호서식의 단축사유서③ 법령안 주무부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통계법」 제12조의2에 따른 통계기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