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금융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 소관 금융위원회 · 총 26조
금융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금융위원회 · 공포 2026-01-02 · 시행 2026-01-02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금융위원회 소관 법령에 관한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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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제10조 법령안 입법예고제11조 제출의견의 처리제12조 법제처 심사제13조 타 부처 소관 법령안 처리제14조 의원발의 법률안 처리제15조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제16조 법령안의 국회 제출제17조 총리령의 공포 등제18조 「법제업무 운영규정」의 준용제19조 행정규칙안의 자체 법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제2조 정의제20조 행정규칙안 행정예고 등제21조 행정규칙안 규제심사 등제22조 행정규칙의 존속기한 등의 설정제23조 행정규칙의 발령 및 관리제24조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25조 법령해석의 요청제26조 법률자문위원의 위촉제3조 입법계획의 수립 등제4조 입법계획의 수정제5조 법령의 입안제6조 법령안의 자체 법제심사제7조 서식승인의 신청제8조 법령안 관계 기관 협의제9조 법령안 규제심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