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8조 (법령안 관계 기관 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금융위원회 소관 법령에 관한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령안 주무부서는 제6조제2항에 따라 법령안을 통보받으면 법령안의 내용을 다음 각 호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보내 협의하고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1.재정경제부: 결산, 공공기관, 국유재산 특례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6. 1. 2.>
1의2. 기획예산처 : 예산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6. 1. 2.>
2.행정안전부: 정부의 조직, 지방자치, 위원회, 공유재산 특례 등에 관한 사항
3.인사혁신처: 공무원의 임용 및 보수에 관한 사항
4.법무부: 벌칙, 질서위반행위벌에 관한 사항
5.공정거래위원회: 경쟁 제한 사항
6.감사원: 회계, 감사에 관한 사항
7.「정부조직법」상 소관 업무 부처: 다른 부처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사항
8.「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협의체 또는 연합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및 재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법령안에 대한 관계 기관의 협의기간은 1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안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 등으로 10일 미만으로 단축하려는 경우에는 법제처장과 사전에 협의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법령안
2.별지 제1호서식의 단축사유서
③법령안 주무부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통계법」 제12조의2에 따른 통계기반정책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8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및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기관의 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1.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가.일부개정 법령: 법령안, 「부패영향평가 업무운영지침」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나.제정ㆍ전부개정 법령: 법령안,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및 세부자료
2.국가데이터처: 통계기반정책평가에 관한 사항<개정 2025. 10. 1.>
가.법령안
나.「통계기반 정책관리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통계기반 정책관리 예비평가 요청서
3.성평등가족부: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사항<개정 2025. 10. 1.>
가.법령안
나.「성별영향평가지침」에 따른 성별영향분석 체크리스트 및 분석평가서
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사항
가.법령안
나.「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신청서
5.교육부 및 고용노동부: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가.법령안
나.「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에 관한 평가서
④법령안 주무부서는 신속한 입법추진을 위하여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관계 기관 협의와 입법예고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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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관계기관 협의기간, 입법예고 기간) 단축 사유서
■ 금융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 ]관계기관 협의기간 [ ]입법예고 기간 | 단축 사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법령안명 | | 소관부처 | 분 류 | [ ] 긴급을 요하는 경우 [ ]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 불필요 또는 예고 곤란 □ 구체적 사유 ○ ○ □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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