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5조 · 조치요구사항에 대한 정리기한 및 보고조문 원문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기한내에 이를 정리하고 그 결과를 기한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16.> 1. 경영유의사항 : 6월 이내 2. 지적사항 : 가. 문책사항 : 관련 임직원에 대한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기한내에 이를 정리하고 그 결과를 기한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16.> 1. 경영유의사항 : 6월 이내 2. 지적사항 : 가. 문책사항 : 관련 임직원에 대한
및 내규에 정해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을 것 ④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이 특정 업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0. 4. 16.> ⑤ 금융위원회는 제4항의 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