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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에서 별지 서식 2개와 근거 조문 2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조치요구사항에 대한 정리기한 및 보고조문 원문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기한내에 이를 정리하고 그 결과를 기한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16.> 1. 경영유의사항 : 6월 이내 2. 지적사항 : 가. 문책사항 : 관련 임직원에 대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의2 · 면책특례조문 원문
    및 내규에 정해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을 것 ④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이 특정 업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0. 4. 16.> ⑤ 금융위원회는 제4항의 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