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 소관 금융위원회 · 조문 77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 고시 · 소관 금융위원회 · 공포 2026-01-02 · 시행 2026-01-02 · 조문 7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금융업관련법 및 그 시행령과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검사의 방법, 검사결과의 처리 및 제재,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7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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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7조의3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권익보호담당역제108조 제11조 검사관련 통계관리제12조 검사업무의 효율적 수행제13조 검사결과의 보고제14조 검사결과의 통보 및 조치제15조 조치요구사항에 대한 정리기한 및 보고제16조 자체감사결과에 따른 조치제16조의2 제17조 기관에 대한 제재제174조 제176조 제18조 임원에 대한 제재제19조 직원에 대한 제재제2조 적용범위제20조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제20조의2 확약서ㆍ양해각서제21조 기타 조치제22조 제23조 기관 및 임직원제재의 감면제23조의2 임직원에 대한 조건부 조치 면제제24조 기관제재의 가중제24조의2 임원제재의 가중제25조 직원제재의 가중제25조의2 가중 및 감경의 순서제26조 기타 감독기관 및 당해 금융기관 조치의 반영제27조 여신업무 관련 제재 운영제27조의2 면책특례제27조의3 면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27조의4 ~ 제47조의5 (30개)
제27조의4 면책심의위원회 운영제27조의5 제재면책심의위원회 설치 등제28조 제29조 금융기관ㆍ임직원 제재시의 병과 등제3조 정의제30조 고발 등 조치시의 병과 등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재절차제34조 제재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제35조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등제35조의2 제35조의3 제재대상자의 의견진술 및 열람권 보장제36조 불복절차제37조 이의신청제38조 제재내용의 이사회 등 보고제39조 내부통제제4조 검사업무의 운영원칙제40조 자체감사 등제41조 금융사고제42조 주요 정보사항 보고제43조 제44조 금융투자업자 등에 대한 특례제45조 제46조 외국금융기관에 대한 특례제47조 제47조의2 위임 및 위탁검사의 특례제47조의3 전환대상자에 대한 검사의 특례제47조의4 대부업자에 대한 검사의 특례제47조의5 보험대리점등에 대한 특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상위 근거 · 대통령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위 근거 · 대통령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상위 근거 · 대통령령
은행법 시행령상위 근거 · 대통령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위 근거 · 대통령령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상위 근거 · 대통령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상위 근거 · 법률
금융지주회사법상위 근거 · 법률
은행법상위 근거 ·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위 근거 ·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