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7의2조 (면책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금융업관련법 및 그 시행령과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검사의 방법, 검사결과의 처리 및 제재,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금융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재하지 아니한다. 여신이 부실화되거나 증권 관련 투자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0. 4. 16.>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상황에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금융시장 안정 등을 목적으로 정부와 협의를 거쳐 시행한 대출, 보증, 투자, 상환기한의 연기 등 금융지원 업무
2.「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산ㆍ채권ㆍ지식재산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
3.기업의 기술력ㆍ미래성장성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중소기업대출
4.「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 등에 대한 직접적ㆍ간접적 투자, 인수ㆍ합병 관련 업무
5.「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대리인 관련 업무
6.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금융정책ㆍ산업정책의 방향, 업무의 혁신성ㆍ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업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면책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4. 16.>
1.금융관련법규 위반행위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2.금품 또는 이익의 제공ㆍ약속 등의 부정한 청탁에 따른 경우
3.대주주ㆍ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등 금융거래의 대상과 한도를 제한하는 금융관련법규를 위반한 경우
4.금융관련법규위반 행위로 인해 금융기관ㆍ금융소비자 등에게 중대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거나 금융시장의 안정ㆍ질서를 크게 저해한 경우(단,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이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신설 2020. 4. 16.>
1.임직원과 해당 업무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해당 업무와 관련된 법규 및 내규에 정해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을 것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이 특정 업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0. 4. 16.>
금융위원회는 제4항의 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회신에 필요하여 신청인에게 추가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않으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0. 4. 16.>
제27조 및 이 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재에 대한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감독원장에게 면책신청을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신청방법은 감독원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0. 4. 1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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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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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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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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