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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감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절차 등조문 원문
    제19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을 결정할 수 있다.② 감사담당관은 제11조에 따라 감사계획을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에게 통지할 때 적극행정면책 신청 등을 포함하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감사실시 및 결과처리 절차 안내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면책을 받고자 하는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적극행정 면책신청서를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절차 등조문 원문
    책 신청 등을 포함하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감사실시 및 결과처리 절차 안내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면책을 받고자 하는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적극행정 면책신청서를 실지감사 단계부터 실지감사 종료 후 제14조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가 통보되기 전까지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감사담당관은 적극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절차 등조문 원문
    4조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가 통보되기 전까지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감사담당관은 적극행정 면책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 그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면책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심의회를 거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결과 조치사항이 주의ㆍ경고 등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절차 등조문 원문
    사항의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⑤ 감사담당관은 제4항에 따라 처리한 결과나 직권으로 적극행정 면책 여부를 검토ㆍ처리한 사항을 지체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결정 통지서를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사전컨설팅의 신청조문 원문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은 제2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컨설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전컨설팅 신청서를 작성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감사담당관은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부터 사전컨설팅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사항을 신속하게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사전컨설팅제도 운영 절차 등조문 원문
    ① 감사담당관은 제20조에 따른 심의회의 심사를 거친 후 지체없이 별지 제6호서식의 사전컨설팅 의견서를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전컨설팅 의견서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