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금융위원회 감사규정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 소관 금융위원회 · 총 29조
금융위원회 감사규정 · 훈령 · 소관 금융위원회 · 공포 2026-01-02 · 시행 2026-01-02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및 소속기관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 또는 검사(이하 "감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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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제10조 감사의 생략제11조 감사실시의 통지제12조 감사반의 의무제13조 감사결과의 보고제14조 감사결과의 처리제15조 이의신청제15의2조 감사결과의 공개제16조 비밀의 유지제17조 상벌제18조 세부사항제19조 적극행정 면책기준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적극행정 면책심의회 구성제21조 적극행정 면책심의회 운영제22조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절차 등제23조 사전컨설팅의 원칙제24조 사전컨설팅의 대상제25조 사전컨설팅의 신청제26조 사전컨설팅 심사기준제27조 사전컨설팅제도 운영 절차 등제3조 감사대상기관제4조 감사의 종류제4의2조 일상감사제5조 감사계획의 수립제6조 감사반의 구성제7조 자료제출 등의 요청제8조 전문가에 의한 자료 등의 검토제9조 감사의 방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