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감사규정 제22조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및 소속기관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 또는 검사(이하 "감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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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담당관은 직권이나 제3조에서 정하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위원회의 경우에는 감사대상 부서의 장을 포함하며, 이하‘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이라 한다)의 신청을 받아 제19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을 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은 직권이나 제3조에서 정하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위원회의 경우에는 감사대상 부서의 장을 포함하며, 이하‘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이라 한다)의 신청을 받아 제19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을 결정할 수 있다.
②감사담당관은 제11조에 따라 감사계획을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에게 통지할 때 적극행정면책 신청 등을 포함하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감사실시 및 결과처리 절차 안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면책을 받고자 하는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적극행정 면책신청서를 실지감사 단계부터 실지감사 종료 후 제14조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가 통보되기 전까지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감사담당관은 적극행정 면책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 그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면책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심의회를 거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결과 조치사항이 주의ㆍ경고 등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⑤감사담당관은 제4항에 따라 처리한 결과나 직권으로 적극행정 면책 여부를 검토ㆍ처리한 사항을 지체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결정 통지서를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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