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감사규정 제22조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절차 등)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및 소속기관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 또는 검사(이하 "감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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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감사실시 및 결과처리 절차 안내 금융위원회에서는 실지감사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감사로 인하여 대상기관 직원들의 창의성이나 적극적인 업무추진 의지를 위축시키는 일이 없도록 다음과 같이 엄격한 절차를 거쳐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실지감사 과정에서는 감사자의 선입견을 철저히 배제한 가운데 대상기관의…
[별지 제2호서식] 적극행정면책 신청서 제목 | 감사 지적요지 | 적극행정면책 신청 요지 | | 면책 기준 | 면첵 신청사유 (면책요건 충족여부) | 증거 자료 1.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 | 2.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 | 3. 고의…
[별지 제3호서식] 면 책 심 사 조 서 감사담당관 : 직급(위) 성명 (인) 일련 번호 | | 감사대상 기관명 | | 신청인 | 심사대상자 | 제 목 | | 처분종류(안) | 감 사 지적요지 | 면책기준 | 면책신청사유 (면책요건 충족여부) | 검토의견 1.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별지 제4호서식] 적극행정면책 결정 통지서 제 목 | 신청자 | | 신청일자 | 결정내용 | 적극행정 면책 ( ) 면책 불가 ( ) 결정사유 | 기 타 | 「금융위원회 감사규정」 제22조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적극행정 면책 신청에 대한 결정내용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금융위원회 감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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