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종자검사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검사신청조문 원문
    ① 검사신청은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검사희망일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관할 검사기관장 또는 종자관리사에게 신청한다. 단, 국가보증을 희망하는 자의 경우 국립종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