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검사신청조문 원문
① 검사신청은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검사희망일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관할 검사기관장 또는 종자관리사에게 신청한다. 단, 국가보증을 희망하는 자의 경우 국립종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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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사신청은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검사희망일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관할 검사기관장 또는 종자관리사에게 신청한다. 단, 국가보증을 희망하는 자의 경우 국립종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