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검사요령 제6조 (검사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제30조, 제31조, 제33조,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에서 제20조, 제22조 및 종자관리요강 제12조,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종자의 포장검사 및 종자검사와 종자보증서 발급 및 그 밖에 종자검사에 관한 세부 절차와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이 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신청은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검사희망일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관할 검사기관장 또는 종자관리사에게 신청한다. 단, 국가보증을 희망하는 자의 경우 국립종자원 홈페이지 종자검사시스템으로 신청할 수 있다.1. 포장의 위치도(필지별로 지번 표시)2. 해당 품종의 작물별 특성 [키, 까락, 잎(길이,색깔,형태 등), 줄기, 화기, 모용 등]3. 파종에 사용된 종자의 내역(채종단계, 채종기관 등) 및 재배상황(단, 파종에 사용된 종자를 동일 기관에서 검사하였을 경우는 제외)
②벼 특정병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출수기 이전 검사를 원활히 할 수 있는 시기에 검사신청을 하여야 한다. 또한, 포장검사 합격 통보 이후 천재지변 등으로 채종포장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포장을 대상으로 추가 검사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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