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종자검사요령

공포일 2026-01-08 · 시행일 2026-01-08 · 소관 국립종자원 · 총 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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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검사요령 · 고시 · 소관 국립종자원 · 공포 2026-01-08 · 시행 2026-01-08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제30조, 제31조, 제33조,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에서 제20조, 제22조 및 종자관리요강 제12조,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종자의 포장검사 및 종자검사와 종자보증서 발급 및 그 밖에 종자검사에 관한 세부 절차와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이 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기준(ISTA Rules 등)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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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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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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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