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종자검사요령
공포일 2026-01-08 · 시행일 2026-01-08 · 소관 국립종자원 · 총 29조
종자검사요령 · 고시 · 소관 국립종자원 · 공포 2026-01-08 · 시행 2026-01-08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제30조, 제31조, 제33조,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에서 제20조, 제22조 및 종자관리요강 제12조,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종자의 포장검사 및 종자검사와 종자보증서 발급 및 그 밖에 종자검사에 관한 세부 절차와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이 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기준(ISTA Rules 등)에 따른다.
전체 조문 · 29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제10조 재관리검사제11조 포장검사 결과통지제12조 검사신청제13조 소집단[lot]제14조 포장(용기)검사제15조 중량검사제16조 시료 추출제17조 수분함량의 측정(Determination of Moisture Content)제18조 순도분석(Purity Analysis)제19조 발아검정(Germination test)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활력의 생화학적 검정(Biochemical Test for Viability)제21조 종자의 건전도 검정(Seed Health Testing)제22조 메성배유개체출현율 검정제23조 과수 바이러스ㆍ바이로이드 검정제24조 벼 미숙립률 검사제25조 허용오차(Tolerances)제26조 보증(번호)표시제27조 검사결과 처리제28조 시료의 보관 및 처리제29조 수수료제3조 검사자제4조 검사관할 지역[국가보증]제5조 검사 시기와 횟수제6조 검사신청제7조 검사 신청자의 준비사항제8조 포장확인제9조 검사방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